농지를 잡종지로 전환하는 과정은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여 그 가치와 활용도를 높이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농지법 개정에 따라 일부 규정이 변경되어, 이를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농지를 잡종지로 전환하는 절차와 유의점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농지 전용 허가 신청허가 신청 절차농지를 잡종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먼저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신청은 해당 시군구청에서 진행되며,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칩니다:경계 복원 측량 실시농지 전용 허가 신청서 제출농지 전용 부담금 납부농지 전용 부담금 계산농지 전용 부담금은 다음 공식으로 계산됩니다:전용 면적(m²) × (개별공시지가 × 30%)단, m²당 5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토지 형질 변경 및 개발 행위형질..